회계년도 | 2024년 | 회계 |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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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 경제복지국 | 기능 | 문화및관광 |
정책사업 | 문화예술 진흥 | ||
단위사업 | 문화원 운영 |
사업목적 | 지역 문화 행사의 개최 및 후원 업무 등 지방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 발전시켜 균형 있는 지방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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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
총사업비 | 연례반복적사업 | ||
사업규모 | '22년도 총지원규모 : 450,800천원 | ||
사업내용 | ㅇ문화원 운영 지원사업 : 문화원 사무국 인건비, 문화원사 관리비 ㅇ지역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 문화원 활동사업, 향토사료 발간, 향토사발굴 선양사업, 전국한시백일장대회, 복합문화관 운영 ㅇ전통문화 지원사업 : 거창대동제, 거창단오제 ㅇ문화원사 시설 보완 : 소규모 보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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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 민간보조 | 지원조건 | ㅇ문화원사 사용료 등은 거창군 세외수입으로 반납 ㅇ각종 민간보조금 집행 철저 |
사업위치 | 거창문화원 및 관내외 일원 | ||
시행주체 | 거창문화원 | ||
추진근거 | ㅇ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제19조 ㅇ거창문화원사 관리 운영 및 거창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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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경위 |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지역문화를 균형있게 진흥시키기 위해 거창문화원이 설립되었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문화원을 지원, 육성하여야 하는 법적책무에 따라 문화원 운영비, 각종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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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계획 | ㅇ1~11월 : 개별 사업시기에 따라 보조금 교부 ㅇ1~12월 : 사업 추진 및 수행 ㅇ6월 ~'20. 1월 : 보조금 정산검사 등 수행사업 정리작업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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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511,973,000 원 | 0 원 | 511,973,000 원 |
국고보조금 | 0 원 | 0 원 | 0 원 |
지특보조금 | 0 원 | 0 원 | 0 원 |
기금보조금 | 0 원 | 0 원 | 0 원 |
특별교부세 | 0 원 | 0 원 | 0 원 |
소방안전교부세 | 0 원 | 0 원 | 0 원 |
시·도비 | 0 원 | 0 원 | 0 원 |
특별교부금 | 0 원 | 0 원 | 0 원 |
시·군·구비 | 511,973,000 원 | 0 원 | 511,973,000 원 |
지방채 | 0 원 | 0 원 | 0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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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973,000 원 | 0 원 | 0 원 | 0 원 | 0 원 | 0 원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원 | 0 원 | 0 원 | 0 원 | 0 원 | 0 원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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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182,490 원 | 492,949,930 원 | 467,229,720 원 | 446,163,930 원 | 460,329,080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