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년도 | 2024년 | 회계 |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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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 경제복지국 | 기능 | 사회복지 |
정책사업 | 노인 복지 증진 | ||
단위사업 | 복지시설 운영 |
사업목적 | 독거노인에게 편안하고 안정된 공동주거 공간 제공하여서로 의지하면 살 수 있도록 하고 불의의 사고 시 신속한구호로 사회안전망 확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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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
총사업비 | 연례반복적사업 | ||
사업규모 | 개소수 : 5개소(매년 2~3개소 신규 지원) | ||
사업내용 | 공동거주자보험 가입지원 : 1,800천원(200천원×9개소=1,800천원) - 공동거주시설 운영비 : 13,200천원(275천원×4개소×12개월=13,200천원) - 공동거주시설 생필품 지원 : 6,000천원(1,500천원×4개소 6,000천원) - 공동거주시설 보수비 : 40,000천원(10,000천원×4개소=40,00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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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 민간보조 | 지원조건 | 노인복지증진 |
사업위치 | 관내 독거노인공동거주시설 | ||
시행주체 | 거창군 | ||
추진근거 | 거창군 독거노인공동거주시설 지원 조례 | ||
추진경위 | 노인복지증진 | ||
추진계획 | 연중실시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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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29,000,000 원 | 0 원 | 29,000,000 원 |
국고보조금 | 0 원 | 0 원 | 0 원 |
지특보조금 | 0 원 | 0 원 | 0 원 |
기금보조금 | 0 원 | 0 원 | 0 원 |
특별교부세 | 0 원 | 0 원 | 0 원 |
소방안전교부세 | 0 원 | 0 원 | 0 원 |
시·도비 | 0 원 | 0 원 | 0 원 |
특별교부금 | 0 원 | 0 원 | 0 원 |
시·군·구비 | 29,000,000 원 | 0 원 | 29,000,000 원 |
지방채 | 0 원 | 0 원 | 0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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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00,000 원 | 0 원 | 0 원 | 0 원 | 0 원 | 0 원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원 | 0 원 | 0 원 | 0 원 | 0 원 | 0 원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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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88,200 원 | 51,386,500 원 | 46,394,000 원 | 31,138,200 원 | 39,520,500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