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년도 | 2024년 | 회계 |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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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 경제복지국 | 기능 | 사회복지 |
정책사업 | 국민기초생활보장 | ||
단위사업 | 국민기초생활 보장 |
사업목적 | 장제급여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원, 해산급여 조산 및 분만전과 분만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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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
총사업비 | 연례반복적사업 | ||
사업규모 | 장제급여 110명 해산급여 7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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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장제급여(기초생계, 기초의료, 주거급여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80천원 지원) 해산급여(기초생계, 기초의료, 주거급여 대상자가 해산한 경우 70천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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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기초생계, 기초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사업위치 | |||
시행주체 | 거창군 | ||
추진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3조,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에 의거 해산, 장제급여 지원 | ||
추진경위 | |||
추진계획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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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95,572,000 원 | 0 원 | 95,572,000 원 |
국고보조금 | 76,458,000 원 | 0 원 | 76,458,000 원 |
지특보조금 | 0 원 | 0 원 | 0 원 |
기금보조금 | 0 원 | 0 원 | 0 원 |
특별교부세 | 0 원 | 0 원 | 0 원 |
소방안전교부세 | 0 원 | 0 원 | 0 원 |
시·도비 | 9,557,000 원 | 0 원 | 9,557,000 원 |
특별교부금 | 0 원 | 0 원 | 0 원 |
시·군·구비 | 9,557,000 원 | 0 원 | 9,557,000 원 |
지방채 | 0 원 | 0 원 | 0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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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93,000 원 | 23,893,000 원 | 0 원 | 0 원 | 23,893,000 원 | 0 원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원 | 0 원 | 0 원 | 0 원 | 0 원 | 0 원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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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50,000 원 | 80,300,000 원 | 75,600,000 원 | 98,700,000 원 | 69,500,000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