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내역(통계목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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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장제급여

지출내역

해산장제급여 지출내역
회계년도 2024년 회계 일반회계
조직 경제복지국 기능 사회복지
정책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
단위사업 국민기초생활 보장

사업개요

해산장제급여 사업개요
사업목적 장제급여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원, 해산급여 조산 및 분만전과 분만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
사업기간 연례반복적사업
총사업비 연례반복적사업
사업규모 장제급여 110명
해산급여 7명
사업내용 장제급여(기초생계, 기초의료, 주거급여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80천원 지원)
해산급여(기초생계, 기초의료, 주거급여 대상자가 해산한 경우 70천원 지원)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기초생계, 기초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사업위치
시행주체 거창군
추진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3조,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에 의거 해산, 장제급여 지원
추진경위
추진계획

소요재원

해산장제급여 소요재원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95,572,000 원 0 원 95,572,000 원
국고보조금 76,458,000 원 0 원 76,458,000 원
지특보조금 0 원 0 원 0 원
기금보조금 0 원 0 원 0 원
특별교부세 0 원 0 원 0 원
소방안전교부세 0 원 0 원 0 원
시·도비 9,557,000 원 0 원 9,557,000 원
특별교부금 0 원 0 원 0 원
시·군·구비 9,557,000 원 0 원 9,557,000 원
지방채 0 원 0 원 0 원

월별배정액

해산장제급여 월별배정액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23,893,000 원 23,893,000 원 0 원 0 원 23,893,000 원 0 원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 원 0 원 0 원 0 원 0 원 0 원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해산장제급여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9 2020 2021 2022 2023
56,850,000 원 80,300,000 원 75,600,000 원 98,700,000 원 69,50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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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획예산담당관 예산담당(☎ 055-940-3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