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년도 | 2024년 | 회계 |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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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 경제복지국 | 기능 | 문화및관광 |
정책사업 | 관광진흥 | ||
단위사업 | 관광 활성화 |
사업목적 | 문화관광해설사 제도운영의 총체적인 지도 감독과 내.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정확한 서비스 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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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
총사업비 | 연례반복적사업 | ||
사업규모 |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지급 - 문화관광해설사 : 8명 - 1인 연 150일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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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해설사 활동비 지급, 근무환경개선 지원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관광해설 활동시 지원 |
사업위치 | 관내일원 | ||
시행주체 | 거창군 자체운영 | ||
추진근거 |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사업 국도비 보조사업(문화관광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용 사업계획 지침시달) 법적근거 : 관광기본법 제 7조, 제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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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경위 | 거창군 방문 관광객을 위한 문화자원 등 해설 | ||
추진계획 | 관광해설사 운영계획 수립 후 추진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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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26,560,000 원 | 0 원 | 126,560,000 원 |
국고보조금 | 0 원 | 0 원 | 0 원 |
지특보조금 | 0 원 | 0 원 | 0 원 |
기금보조금 | 0 원 | 0 원 | 0 원 |
특별교부세 | 0 원 | 0 원 | 0 원 |
소방안전교부세 | 0 원 | 0 원 | 0 원 |
시·도비 | 0 원 | 0 원 | 0 원 |
특별교부금 | 0 원 | 0 원 | 0 원 |
시·군·구비 | 126,560,000 원 | 0 원 | 126,560,000 원 |
지방채 | 0 원 | 0 원 | 0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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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40,000 원 | 0 원 | 0 원 | 28,840,000 원 | 0 원 | 0 원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28,840,000 원 | 0 원 | 0 원 | 0 원 | 0 원 | 0 원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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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52,770 원 | 75,051,450 원 | 94,444,200 원 | 89,207,890 원 | 97,303,800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