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년도 | 2024년 | 회계 |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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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 경제복지국 | 기능 | 문화및관광 |
정책사업 | 문화예술 도시육성 | ||
단위사업 | 문화도시 조성 |
사업목적 | 문화예술 기초 거점 운영 및 저변 확대를 통해 군민 참여 활성화를 통한 일상 속 문화도시 조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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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
총사업비 | 연례반복적사업 | ||
사업규모 | 지역 생활예술 저변확대를 위한 문화예술 기초 거점 공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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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 문화공간 활성화를 위한 문화이장 제도 운영 - 지역 생활예술 저변 확대를 위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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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직접시행(국도비 지원 포함) |
사업위치 | 거창군 관내일원 | ||
시행주체 | 거창군 | ||
추진근거 |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 제1항 | ||
추진경위 | 문화를 통한 도시 재생을 목표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역의 문화 창조력 강화를 위해 기반과 역량을 갖춘 도시를 대상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문화를 통한 지역발전 계획 전반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 추진 - 2018년도부터 지역문화진흥법 상 문화도시 지정 사업 추진을 통해 각 지역에 특화된 사업모델로 발전시켜 성공사례 창출을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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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계획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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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76,220,000 원 | 4,707,820 원 | 180,927,820 원 |
국고보조금 | 0 원 | 0 원 | 0 원 |
지특보조금 | 0 원 | 0 원 | 0 원 |
기금보조금 | 0 원 | 0 원 | 0 원 |
특별교부세 | 0 원 | 0 원 | 0 원 |
소방안전교부세 | 0 원 | 0 원 | 0 원 |
시·도비 | 0 원 | 0 원 | 0 원 |
특별교부금 | 0 원 | 0 원 | 0 원 |
시·군·구비 | 176,220,000 원 | 4,707,820 원 | 180,927,820 원 |
지방채 | 0 원 | 0 원 | 0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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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927,820 원 | 0 원 | 0 원 | 0 원 | 50,000,000 원 | 0 원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원 | 0 원 | 0 원 | 0 원 | 0 원 | 0 원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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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600,000 원 | 446,013,340 원 | 390,657,970 원 | 105,646,500 원 | 108,312,610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