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년도 | 2024년 | 회계 |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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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 경제복지국 | 기능 | 사회복지 |
정책사업 | 주민복지 증진 | ||
단위사업 | 희망복지지원 |
사업목적 |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지원하여 위기를 해소하기 위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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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
총사업비 | 연례반복적사업 | ||
사업규모 | 위기상황에 처한 세대에 즉시 지원 | ||
사업내용 | 생계지원(식료품비, 의복비 등, 4인가구 : 1,620천원(가구원수별 차등)) 의료지원(검사, 치료 등 의료비(만성질환 제외), 300만원 이내, 병원장에게 지급) 주거지원(임시거소 제공 등, 3~4인가구 : 250천원(가구원수별 차등),거소(주거)제공자에게 지급) ○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시설 입소 비용 지원, 4인기준 : 1,494천원(가구원수별 차등),시설장에게 지급) ○ 기타 지원(연료비(월 110천원), 해산 및 장제비(700천원/80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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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긴급의료지원 선정기준액 이하 가구 |
사업위치 | |||
시행주체 | 거창군 | ||
추진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제 9조, 동법 시행령 제 2조 내지 제 6조에 의거 생계비 지원 | ||
추진경위 | |||
추진계획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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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252,228,000 원 | 0 원 | 252,228,000 원 |
국고보조금 | 201,782,000 원 | 0 원 | 201,782,000 원 |
지특보조금 | 0 원 | 0 원 | 0 원 |
기금보조금 | 0 원 | 0 원 | 0 원 |
특별교부세 | 0 원 | 0 원 | 0 원 |
소방안전교부세 | 0 원 | 0 원 | 0 원 |
시·도비 | 25,223,000 원 | 0 원 | 25,223,000 원 |
특별교부금 | 0 원 | 0 원 | 0 원 |
시·군·구비 | 25,223,000 원 | 0 원 | 25,223,000 원 |
지방채 | 0 원 | 0 원 | 0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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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57,000 원 | 0 원 | 63,057,000 원 | 0 원 | 63,057,000 원 | 0 원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원 | 0 원 | 0 원 | 0 원 | 0 원 | 0 원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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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684,390 원 | 242,858,230 원 | 265,136,840 원 | 221,959,640 원 | 231,009,400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