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내역(통계목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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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지출내역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지출내역
회계년도 2024년 회계 일반회계
조직 보건소 기능 보건
정책사업 군민 건강증진
단위사업 건강 증진

사업개요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사업개요
사업목적 - 지역사회 흡연 예방 및 금연 촉진을 위한 군민 건강증진
- 지역사회 흡연율 감소
사업기간 연례반복적사업
총사업비 연례반복적사업
사업규모 -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대상 : 거창군민 전체
- 금연구역 관리 대상 : 2,085개소
공중이용시설(1,974개소), 조례지정금연구역(68개소),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경계선 10M이내(43개소)
- 담배판매지정소매점 : 281개소
- 금연지도원 6명0
사업내용 - 지역사회 중심 금연 환경 조성 : 법령이행 실태점검, 지자체 금연 조례 제정
- 지역사회 중심 포괄적 금연 사업 추진
- 흡연자에 대한 금연 치료 지원 및 금연클리닉 운영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 지역사회 흡연자 및 비흡연자
- 지역사회 금연시설 관리자, 담배소매인 등 관련자
사업위치 거창군
시행주체 거창군
추진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제9조, 제9조의5, 제34조, 제35조
-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추진경위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 설정 등 흡연을 규제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금연정책 추진
추진계획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추진 : 연중

소요재원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소요재원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206,360,000 원 0 원 206,360,000 원
국고보조금 0 원 0 원 0 원
지특보조금 0 원 0 원 0 원
기금보조금 103,180,000 원 0 원 103,180,000 원
특별교부세 0 원 0 원 0 원
소방안전교부세 0 원 0 원 0 원
시·도비 30,954,000 원 0 원 30,954,000 원
특별교부금 0 원 0 원 0 원
시·군·구비 72,226,000 원 0 원 72,226,000 원
지방채 0 원 0 원 0 원

월별배정액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월별배정액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82,984,000 원 2,000,000 원 7,468,000 원 56,886,000 원 1,800,000 원 17,286,000 원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 원 0 원 0 원 0 원 0 원 0 원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9 2020 2021 2022 2023
215,243,160 원 185,890,110 원 218,115,470 원 211,287,000 원 206,747,18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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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획예산담당관 예산담당(☎ 055-940-3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