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년도 | 2024년 | 회계 |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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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 행정국 | 기능 | 사회복지 |
정책사업 | 청년정책 활성화 | ||
단위사업 | 청년 자립 기반 조성 |
사업목적 |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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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24.01.01 ~ 2024.12.31 | ||
총사업비 | 14,400,000 원 | ||
사업규모 | 6명 | ||
사업내용 | 월 20만원씩 12개월 지원(생애1회) | ||
지원형태 | 자치단체보조 | 지원조건 |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소득요건)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청년본인 중위소득 60%이하 |
사업위치 | |||
시행주체 | 거창군 | ||
추진근거 | 주거기본법 제15조, 청년기본법 제20조 | ||
추진경위 | 경상남도 건축주택과-12641호(2022.12.28.) | ||
추진계획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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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39,200,000 원 | 48,960,000 원 | 188,160,000 원 |
국고보조금 | 69,600,000 원 | 24,480,000 원 | 94,080,000 원 |
지특보조금 | 0 원 | 0 원 | 0 원 |
기금보조금 | 0 원 | 0 원 | 0 원 |
특별교부세 | 0 원 | 0 원 | 0 원 |
소방안전교부세 | 0 원 | 0 원 | 0 원 |
시·도비 | 20,880,000 원 | 7,344,000 원 | 28,224,000 원 |
특별교부금 | 0 원 | 0 원 | 0 원 |
시·군·구비 | 48,720,000 원 | 17,136,000 원 | 65,856,000 원 |
지방채 | 0 원 | 0 원 | 0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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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60,000 원 | 0 원 | 0 원 | 0 원 | 0 원 | 0 원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원 | 0 원 | 0 원 | 0 원 | 0 원 | 0 원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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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원 | 0 원 | 0 원 | 5,185,000 원 | 52,502,350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