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년도 | 2024년 | 회계 |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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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 경제복지국 | 기능 | 사회복지 |
정책사업 | 장애인 복지 증진 | ||
단위사업 | 생활안정 지원 |
사업목적 | 저소득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 보전으로 생활안정 도모 및 삶의 질 향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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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
총사업비 | 연례반복적사업 | ||
사업규모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약800여명 | ||
사업내용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대상자에게 장애인연금 대상자로 결정된 장애인에게 월2만원 ~ 38만원 지원(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 |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장애심사 결과 장애인연금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중증장애인 |
사업위치 | 거창군 | ||
시행주체 | 거창군 |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 ||
추진경위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소득보전 지원 | ||
추진계획 | 신청 조사후 적정 소득 대상자 지원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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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2,889,176,000 원 | 0 원 | 2,889,176,000 원 |
국고보조금 | 2,022,423,000 원 | 0 원 | 2,022,423,000 원 |
지특보조금 | 0 원 | 0 원 | 0 원 |
기금보조금 | 0 원 | 0 원 | 0 원 |
특별교부세 | 0 원 | 0 원 | 0 원 |
소방안전교부세 | 0 원 | 0 원 | 0 원 |
시·도비 | 260,026,000 원 | 0 원 | 260,026,000 원 |
특별교부금 | 0 원 | 0 원 | 0 원 |
시·군·구비 | 606,727,000 원 | 0 원 | 606,727,000 원 |
지방채 | 0 원 | 0 원 | 0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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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210,000 원 | 0 원 | 1,336,420,000 원 | 0 원 | 0 원 | 668,210,000 원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원 | 0 원 | 0 원 | 0 원 | 0 원 | 0 원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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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9,028,500 원 | 2,385,883,970 원 | 2,457,010,000 원 | 2,452,301,000 원 | 2,546,060,480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