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년도 | 2024년 | 회계 | 일반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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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 안전건설국 | 기능 | 사회복지 |
정책사업 | 국민기초생활보장 | ||
단위사업 | 주거복지 |
사업목적 |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군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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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연례반복적사업 | ||
총사업비 | 연례반복적사업 | ||
사업규모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대상 1,250세대 | ||
사업내용 | 임차가구 :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자가가구 : 주택노후도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주택개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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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 민간보조 | 지원조건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4인기준 235만원) 이하 가구 |
사업위치 | 관내 일원 | ||
시행주체 | 거창군 | ||
추진근거 | 주거급여법 제4조, 제19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조의2,제7조,제11조,제43조 | ||
추진경위 | |||
추진계획 |
재원별 |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 예산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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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2,787,500,000 원 | 0 원 | 2,787,500,000 원 |
국고보조금 | 2,230,000,000 원 | 0 원 | 2,230,000,000 원 |
지특보조금 | 0 원 | 0 원 | 0 원 |
기금보조금 | 0 원 | 0 원 | 0 원 |
특별교부세 | 0 원 | 0 원 | 0 원 |
소방안전교부세 | 0 원 | 0 원 | 0 원 |
시·도비 | 278,750,000 원 | 0 원 | 278,750,000 원 |
특별교부금 | 0 원 | 0 원 | 0 원 |
시·군·구비 | 278,750,000 원 | 0 원 | 278,750,000 원 |
지방채 | 0 원 | 0 원 | 0 원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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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7,125,000 원 | 0 원 | 500,125,000 원 | 0 원 | 0 원 | 500,125,000 원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0 원 | 0 원 | 0 원 | 0 원 | 0 원 | 0 원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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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0,333,830 원 | 3,039,146,790 원 | 2,612,025,200 원 | 2,517,384,220 원 | 2,355,956,410 원 |